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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66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50,000원권 6매, 10,000권 1매, 5,000원권 1매 증 제7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그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인근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출금한 뒤 위 성명불상자 측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해주면 인출금액의 5% 상당의 금원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16. 20:27경 안양시 동안구 C 빌딩 주차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 농협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E)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7. 18:18경 수원시 영통구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 농협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H), I 명의 신협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J), 성명불상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K) 등 체크카드 3장을 일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 3장을 일괄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증거순번 5,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