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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2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1. 8. 22. 18:1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롯데리아 주차장에서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자 일부러 뛰어들어 위 승용차의 뒤 범퍼에 부딪히고, 그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청을 하게 한 후 마치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362,24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9. 14:5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70 앞 도로에서 H이 운전하는 I 승용차가 주택가를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자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고, 그 사실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청을 하게 한 후 마치 H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합의금 명목으로 1,08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가 K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33,05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09. 10. 02:34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68-42번지 앞 도로에서 L이 운전하는 M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자 일부러 뛰어들어 위 승용차 앞 범퍼에 부딪히고, 그 사실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청을 하게 한 후 마치 L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수 미상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