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 23: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 숲 속의 아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위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