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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노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등) 피해자의 주요 피해부분에 대한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경 평상시 자신의 주거지 앞을 매일 지나다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3세)를 알게 된 후, 집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지적장애 2급인 D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2. 08:00경 인천 서구 E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복지회관으로 가기 위해 연희동사무소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는 2011. 7. 13. 경찰 조사시 ‘전날 오전 8시경 복지회관을 가는 길에 (피고인 주거지 근처인) G빌라 앞에서 그 놈으로부터 가슴을 갑자기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 놈이 집(빌라)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집에서 복지회관을 오가는 길에 피고인과 수차례 마주쳤고, 불과 며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