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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나109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과 망 E 사이에는 자녀로서 망 F, 피고, 원고 B이 있다.

나. 망 E은 1986. 3. 27. 사망하였는데, 망 E의 소유이던 서귀포시 N 전 1,7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1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에 기하여 1986. 3. 27.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F은 2013. 4. 19. 사망하였고, 망 F의 상속인으로는 처 G, 아들인 원고 A, 딸인 H, I, J, K, L, M가 있다.

위 상속인들은 2016. 12. 21.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이 망 F을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망 F과 원고 B, 피고는 2007. 12. 3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피고는 망 F, 원고 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망 F, 원고 B 중 어느 한 사람이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1/3 지분을 매도하고자 할 때, 피고는 등기이전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계약 당사자인 원고 B과 망 F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한 원고 A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 F 및 원고 B과 사이에, 원고 B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망 F은 이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면서 그 내용대로 합의서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