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9노1332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기존 진술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종전까지 부인하던 범행을 자백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당심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만 25세여서 교화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