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징계처분재심결정취소
1. 피고가 2014.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2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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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
원고는 D고등학교 1학년 6반에 재학 중이던 2014. 6. 19. 같은 반 E가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의자를 뒤로 빼내어 E를 바닥에 주저앉게 함으로써 E에게 11주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 골절상을 입혔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4. 11. 7. 이 사건 가해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가행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제3항에서 정한 전학 조치 및 특별교육 2일의 부가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4. 1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를 이유로 전학 및 특별교육 2일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대전광역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4. 12. 24. 원고에 대한 처분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3항에서 정한 사회봉사 5일 및 특별교육 2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결정으로 변경된 피고의 2014. 11. 1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사회봉사 5일 및 특별교육 2일을 모두 이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