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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1 2017나205973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부지조성 등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주택신축 판매업 및 부동산 매매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용인시 기흥구 C 일원 약 8,000평 토지 지상에 총 7단지 67동인 타운하우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2008. 7. 25.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고 한다) 중 부지조성 및 외부옹벽 공사(이하 ‘부지조성 등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2,6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최초 계약’이라고 한다

). 2) D은 최초 계약에 따라 부지조성 등 공사를 진행하다

2010. 11.말경 위 공사를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08. 7. 28.부터 2010. 11. 15.까지 D에 10회에 걸쳐 위 공사에 따른 기성금으로 합계 1,2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최초 계약의 승계 등 1) D이 부지조성 등 공사를 그만두자, 원고는 토공사업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11.말경 피고와 ‘원고가 최초 계약을 승계하여 부지조성 등 공사 중 잔여공사를 계약금액 1,40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승계된 계약을 ‘제2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제2계약에 따라 부지조성 등 공사 중 잔여공사를 진행하여 2011년 말경 위 잔여공사를 완료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0. 12. 20.부터 2011. 11. 24.까지 원고에게 8회에 걸쳐 위 공사에 따른 기성금으로 합계 89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원 중 878,000,000원은 2010. 12. 20.부터 2011. 10. 6.까지 7회에 걸쳐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