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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092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9...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2009. 5. 12.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제89890호로 피고 B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C기금은 2017.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17171 가압류 결정을 득하여 같은 달 29. 같은 등기소 제22436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였던 사실,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로부터 2015. 12. 1. 5,000,000원, 2016. 3. 16. 4,6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미지급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받아 2016. 3. 16. 위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주식회사는 2016. 3. 16.자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기금은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다음인 2017. 12. 29.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여 위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