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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331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6,056,655원과 그 중 32,252,454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갚는...

이유

1. 원고 은행은 2007. 6. 2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로 칭함)와 사이에 대출과목은 중소기업분할상환대출, 대출금액은 금 125,000,000원, 상환기일은 2010. 6. 25., 이자율은 3개월 CD 유통수익률 9%, 연체이율은 연 25%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갑 제1-1호증), 피고 B는 같은 날 근보증 한도를 금 162,50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의 위 대출거래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갑 제1-2호증). 2. 그러나 원고 은행은 위 대여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위 금원 중 금 92,747,546원을 변제받았을 뿐, 대여금 잔액 금 32,252,454원, 위 금원에 대한 2009. 10. 26.부터 2014. 10. 31.까지의 미수이자 금 33,804,201원, 합계 금 66,056,655원 및 위 금 32,252,454원에 대한 2014.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 제2호증). 3. 따라서 원고 은행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청구원인 2.의 대여금 잔액 금 32,252,454원, 미수이자 금 33,804,201원, 합계 금 66,056,655원 및 청구취지 1.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되, 피고 B에 대하여는 근보증한도액인 금 162,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구하고자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4. 원고 은행과 피고들 사이에 그 적용됨을 승인하고 있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제23조는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