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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4가단652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82,7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2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2013. 6. 11. 인천 부평구 F에서 원고 A의 머리를 잡아 거실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대문 밖에서 머리를 잡고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다시 대문 안에서 머리를 잡고 발로 때리는 등으로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6. 11. 16:35경 인천 부평구 F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G과 원고 A이 도박자금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는 것을 듣고 위 원고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한 사실, 그런데 위 원고가 계속 욕설을 하자 피고는 위 원고의 머리를 잡아 거실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 A을 거실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대문 밖에서 머리를 잡고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대문 안에서 머리를 잡고 발로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을 제1호증의 3 내지 18,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A은 수사기관에서 위 주장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현장출동 당시 위 원고의 진술[현장출동보고서(을 제1호증의 9)에는 원고 A이 ‘피고와 G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땅에 넘어뜨려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기재되어 있다] 등을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