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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7 2016고정38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풍속 영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5. 경부터 2016. 3. 8. 16:25 경까지 위 ‘C’ 에서 방 10개를 설치하고 각 방마다 PC 1대, 의자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6,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를 한 후, 관리프로그램을 이용 각 방의 PC와 서버로 연결하여 관리하면서 관리 PC 본체에 음란물인 속칭 ‘ 포르노’ 를 저장해 두었다가 각 방 PC와 공유하여 손님들에게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