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10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 기초사실
가. G은 피고 E에게 ① 2012. 10. 31. 500만 원, ② 2014. 1. 16. 2,500만 원, ③ 2014. 1. 18. 500만 원, ④ 2014. 6. 12. 1,000만 원, ⑤ 2014. 10. 23. 1,000만 원, ⑥ 일자 불상경 1,0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E으로부터 위 각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한편, 위 ③ 내지 ⑥의 대여시 작성된 차용증에는 피고 F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③의 차용증에는 이전에 대여(위 ①, ②)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G은 2016. 11. 1.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이 3/9, 나머지 원고들이 각 2/9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 E은 2016. 9. 5.경 망인의 사위인 H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6,3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보증책임 부인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차용증은 피고 F의 모친이 피고 E이 피고 F의 동의 없이 피고 F의 도장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 F는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F는 망인에게 ‘할머니께서 큰 몫돈을 빌려주셨는데 푼돈으로 나눠 드려 죄송하다.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갚겠다. 매달 50~60만 원씩 갚아나가겠다’, '저번에 빌려주신 오백만 원과 함께 3월달에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