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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5.01 2015고단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 22:55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에 있는 서해가든 앞 도로부터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규암 쪽에서 장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오른쪽 F 쪽 진입로에서 메론 출하작업 중이던 피해자 G(59세)과 피해자 H(여, 6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G,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후유장애 진단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