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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21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24.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2,614,000원 및 퇴직금 10,046,431원 합계 12,660,431원, 2010. 7. 21.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4,909,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D, E 작성의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서 피해자 D은 2013. 9. 5., 피해자 E은 2013. 8. 14.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