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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나4688

임의경매비용등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이율을 월 3%, 변제기를 2016. 4.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 10. 이 사건 대여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농업회사법인 에브리 유한회사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전 1,078㎡, D 전 2,480㎡(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1억 6,000만 원, 채무자가 피고, 근저당권자가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9. 2.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2.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5. 1. 원고에게 이자 2,8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7. 2. 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대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1) 이 사건 대여에 대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은 연 27.9%인바 피고는 그 이자로 총 36,063,616원(=1억 4,000만 원×0.279×337일/365일)을 지급받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로 32,800,000원(=2016. 5. 1.자 2,800,000원 2017. 2. 7.자 3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이자 3,263,616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4,619,200원(=예납금 4,234,200원 송달료 385,000원)의 비용을 납부하였고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