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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06 2012나77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와 E 등의 성공보수금 지급약정 및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① B는 2008년 3월경 C, D 및 E의 중개로 화성시 G 임야 3,827㎡ 및 H 임야 28,629㎡의 실제 소유자인 I로부터 위 각 임야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위임받아 승소할 경우 C, D 및 E에게 그 성공보수금 중 각 2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그에 따라 B는 I와 사이에, I의 조부인 J이 사정받은 위 각 임야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위임받아 승소하면 I가 승소로 인해 취득할 부동산 가액의 5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③ B는 I를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2008. 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1824호로 위 각 임야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9. 1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한민국은 2008. 10. 7.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96309호(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로 항소하였으나, 2009. 4. 10.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5. 1.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④ 위 H 임야 28,629㎡는 H 임야 9,918㎡와 K 임야 18,711㎡로 분할된 후 G 임야와 함께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09. 6. 24.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중 K 임야 18,711㎡가 화성시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2009. 6. 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화성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에 따라 I는 2009. 6. 30. 화성시로부터 수용보상금 2,703,739,500원을 지급받았다.

나. E의 성공보수금 지급약정에 기한 채권 일부 양도 및 피고의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