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8 2015고정1831
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서, F이 같은 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받은 G BMW740 Li 승용차에 대하여 E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1부(제152면)
1. 수사보고(고소인 F의 리스승계게약서 및 리스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5고단5120),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5노4465), 사건상세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