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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2노573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유사경유임을 잘 알았으면서도 이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8.경부터 2011. 4. 1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0. 12. 9., 2010. 12. 15., 2010. 12. 16., 2010. 12. 18., 2010. 12. 21., 2010. 12. 25., 2011. 1. 3., 2011. 1. 5., 2011. 1. 8.경 E으로부터 1회에 케로유 60%, 용제인 베이스 오일 40%를 혼합한 유사경유 탱크로리 1대 분 20,000ℓ씩 합계 180,000ℓ를 구입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ℓ당 1,510원에 판매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H,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E으로부터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였을 뿐 유사경유인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유사경유 판매에 대한 범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은 L 등과 함께 2010. 7.경부터 2011. 2. 17.까지 평택시 M에 있는 N창고의 유류저장탱크 4기와 평택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 평택지점 유류저장탱크 4기를 각각 임차하여, 성명불상의 딜러로부터 유사경유 원료인 베이스오일과 케로유를 구입한 뒤 케로유 60%, 용제인 베이스오일 40%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