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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032549

통합회장 선거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대한체육회와 구 국민생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로 통합되자, 구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던 가맹단체인 E경기연맹(이하 ‘경기연맹’이라 한다)과 구 국민생활체육회 산하에 있던 가맹단체인 E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도 통합하여 E연맹(이하 ‘피고’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나. 이와 같은 통합을 위하여 2016. 7. 8. F체육회 및 연합회, 경기연맹에서 각 파견한 통합추진위원(F체육회:4명, 연합회:5명, 경기연맹:5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의 창립에 관한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통합추진위원회는 위 회의에서 피고의 회장선출을 위한 창립총회를 2016. 7. 24. 개최하기로 하고 선거인단은 연합회 대의원 21명, 경기연맹 대의원 11명 및 경기연맹이 추천한 선거인 10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다. 통합추진위원회는 같은 날 피고의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회장선거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합 F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에 따라 통합 연맹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선거권) 통합 회장선거의 선거권은 경기연맹 11개 지부의 회장과 경기연맹에서 추천하는 10명 21명으로 구성하고, 연합회 21개 지부의 회장이 선거할 권리가 있다. 만약 당연직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군의 회장이 해당 시군의 임원(부회장) 중에서 지명추천 대리인을 선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연직 대의원과 동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