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09 2015고단5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0:10경 원주시 C에 있는 D횟집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화가 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측 팔로 목을 감으며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