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2.07 2012고단24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G정당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면서 이를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ㆍ평등ㆍ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G정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H)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G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I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 등 친인척 및 자신이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당시 수강생들의 G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투표 당시 본인 인증을 위하여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이들을 대신하여 I을 위하여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3. 14.경 2012. 2. 21. G정당에 입당하여 G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된 J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J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같은 날 위 J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전달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J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비례대표 후보인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