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23:45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지하차도 부근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41세)이 운행하는 C 매그너스 차량 뒷좌석에서 회사동료인 D와 밀고 당기는 등 싸움을 하다가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운전 중에 차량 안에서 싸우면 위험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조용히
해. B기사, 차 세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각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