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17 2014가단1078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96,722,754원 및 그 중 394,995,291원에 대하여는 2014. 6. 27.부터, 101,04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96,722,754원 및 그 중 394,995,291원에 대하여는 2014. 6. 27.부터, 101,04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