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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17 2014가단1078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96,722,754원 및 그 중 394,995,291원에 대하여는 2014. 6. 27.부터, 101,04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