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6 2013고단2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피해자 B과 C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D 소재 ‘E’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거래처인 대구 달서 F 소재 ‘G식당’에 물품을 공급하고 14회 걸쳐 대금 20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보관 중, 같은 달 30.경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7개의 거래처로부터 합계 81,42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장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퇴사 전 23,437,160원, 재판 진행 중 1,94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추가로 변제를 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