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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4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3. 01:0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채팅 앱 ‘F ’를 통해 알게 된 불상 자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3 유형( 향 정 나. 목)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