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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28 2015가단1518

해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4. 피고가 운영하던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26.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5. 1. 9.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2. 10.경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식당’(이하 ‘피고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 3. 초순경 G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식당과 피고 식당의 직선거리는 약 200m이고, 메뉴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식당 : 한우 소머리국밥, 황태해장국, 콩나물해장국, 비빔밥, 청국장, 김치찌개, 순대국밥, 생삼겹살, 대패삼겹살, 돼지생막창, 소곱창전골, 돼지두루치기, 순대전골 피고 식당 : 굴국밥, 돼지국밥, 황태, 비빔밥, 생삼겹살, 대패삼겹, 돼지갈비, 돼지머리수육, 돼지두루치기, 주꾸미볶음, 모듬전, 굴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도한 후 피고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상법상 동종 영업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피고 식당을 G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G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원고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계속되는 것이고, 피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식당과 피고 식당은 거리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