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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22:31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효 원로 소재 ‘ 매 교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주취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 과정에서 무알코올 솜이 아닌 알코올을 함유한 솜으로 소독으로 하여 채혈을 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혈 중 알코올 감정서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채혈을 한 담당한 간호사인 E는 경찰관이 가져온 음주 측정용 채혈 키트를 사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채혈하였고 위 키트에 들어 있는 무알코올 솜을 사용하여 채혈 부위의 사전 소독을 실시한 사실, E는 무알코올 솜을 사용하였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혈액 채취 동의서의 ‘ 채혈 병원관계자’ 란에 서명을 하면서 그 옆에 “( 무알코올 솜 사용)” 이라는 문구를 부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혈액 채취 과정은 무알코올 솜을 사용하여 적법하게 이행되었고 그와 같은 과정으로 채취된 혈액에 대한 혈 중 알코올 감정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