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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3 2020고단2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01:55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주변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영상의 학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125cc 킴 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1:5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영상의 학과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내당 네거리 쪽에서 두류 역 쪽으로 직진 신호에 1 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게 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 등으로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1 세) 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및 발목 부위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