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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191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사망한 소외 D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D,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D는 2003. 9. 2. 피고와 보험종목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보험기간 종신, 증권번호 E,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D,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는 주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무배당정기특약 1, 무배당정기특약 2, 무배당재해사망특약(이하 주보험계약과 각 특약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무배당재해사망특약을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었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2> 참조)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 보험금(제10조 제1항)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