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1.07 2017고단25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571』 피고인은 2017. 9. 23. 12:20경 제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664』 피고인은 2017. 8. 8. 17:15경 제주시 F 앞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동측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