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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7 2017고단25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571』 피고인은 2017. 9. 23. 12:20경 제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664』 피고인은 2017. 8. 8. 17:15경 제주시 F 앞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동측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