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1. 17:00 경 울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산내면 문복로 308에 있는 에벤에셀 기도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배기량 124cc 의 대림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배기량 124cc 의 대림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 등록( 사용신고 미필) 오토바이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