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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30 2016고단314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건설사 자재 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건설사에 제출하고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2015.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기존에 유효하게 발급받은 주식회사 D의 납세증명서를 컴퓨터로 스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이미지 파일의 발급일자와 유효기간 부분을 각각 지우고 그 발급일자란에 ‘2015. 10. 6.’, 증명서 유효기간란에 ‘2015. 11. 5.’이라 각각 기재한 후 위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송파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6.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존에 유효하게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각각 지우고, 그 발급일자란에 ‘2016. 6. 2.’, 증명서 유효기간란에 ‘2016. 7. 2.’이라 각각 기재한 후 위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송파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5.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경 거래처인 건설사 ‘E회사’ F 부장으로부터 공급승인서에 납세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받고, 그 무렵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우편을 통해 위 ‘E회사’ 건설현장인 화성동탄 신도시 현장 사무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경 거래처인 건설사 ‘G회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