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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노12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행한 범행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자가 원심 및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금원 중 일부분을 공소제기 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 중 상당부분을 원심 및 당 심에 걸쳐 변제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합계는 약 1억 3,000만 원( 다만 위 금원 중 약 1억 600만 원만 공소제기 되었다) 이고, 피고인은 공소제기 전 피해자에게 약 7,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 금원은 피고인이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위 금원 중 약 5,500만 원 정도가 원금 상환에 지급된 것으로 보여( 수사기록 192 면), 위 차용한 금원 합계 약 1억 3,000만 원에서 남은 차용 원금은 약 7,50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은 원심에서 약 2,700만 원을, 당 심에서 약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전과 관계( 동 종 및 이종 벌금형 3회)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