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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1.11 2016노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 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하면서 추행을 시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 강제 추행죄가 성립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형법상 강제 추행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연혁과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같은 법 제 6조 제 4 항의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인 같은 법 제 6조 제 3 항의 장애인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지체장애 1 급, 지적 장애 3 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므로 위 특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비록 지적 장애 2 급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지능수준만으로도 피해 자가 위 특례법에 따라 보호되는 객체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추행을 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시까지 3~4 회 만난 것에 불과 한 점, 피해자가 일관되게 “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자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밀치기까지 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G, H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