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벌금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주 2 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