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255133
직불금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