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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255133

직불금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