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2.23 2015고단8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23:20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위 F에게 “뭐하는 새끼야, 씨발 놈아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가방을 집어던져 위 F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