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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8 2019가단10047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52,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20. 9. 8.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안의 개요 2018. 4. 18. 대구 달서구 월성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상행선 22.2km 지점에서 운행하던 C 주식회사 소유 D 운전의 E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3차로를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화물차량과 추돌하여 위 G 차량에 탑승 중이던 원고가 좌 제1,2 중족골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F이 운행한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F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다른 가해 차량의 운전자 내지 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한다

든가, 운전자 내지 운행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곧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F의 과실을 부각하는 주장ㆍ입증만을 하고 있을 뿐, 원고의 운행자성이나 F과의 신분 또는 생활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