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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15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10. 10. 13:00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101 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D( 여, 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목격상황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