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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8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중인 2012. 9. 1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3.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담보 대출 관련 문자를 받은 후 피고인의 동생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7. 12:0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의 동생인 C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C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유선으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에게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4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0. 17. 12:0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2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번호 란에 ‘G’,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이라고 각각 서명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 2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