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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4 2013노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혼자서 어린 아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사기 등의 범행으로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2. 3. 22.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2달 남짓 지난 시점부터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각 사기죄는 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고, 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를 경우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상이 된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