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세처분무효][공1985.5.15.(752),638]
가. 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비업무용 토지 아닌 것을 비업무용 토지로 오인하여서 한 재산세 등의 과세 처분이 당해무효인지 여부(소극)
가. 토지를 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하였었다면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없다.
가.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전)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전)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나. 행정소송법 제1조
동광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마산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석재의 가공 및 수출업, 고령토 활석제분 및 수출업, 오락기구 제조수출업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4.6.12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6.9.27 그 사업목적중 오락기구제조수출업 대신에 합성수지 재생 및 가공업, 연와제조및 가공업을 추가하였다가 1983.9.3에 이르러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는 것이니, 원고가 원판시 토지 5,651.2평방미터를 1978년도부터 1982년도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하였었다면 그 토지는 당시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설령 피고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재산세등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