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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9 2013고단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주)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주) 대표자로서 경기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커넥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1.부터 201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184,35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4,150,2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주)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주) 대표자로서 경기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냉난방설비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2. 1월 임금 1,75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278,749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