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4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0:5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남단 진출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4.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