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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노28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행으로 행사한 유형력이나 위력이 매우 무겁고 그 수법도 나쁜 점,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기도 하고 직접 성기를 만져 추행하기도 하여 그 죄질도 매우 나쁜 점,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형 도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