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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노98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명 미상의 공범들이 노령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신용정보가 도용되어 예금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미리 돈을 찾아 집 안 냉장고나 세탁기 등에 보관하도록 시키면, 피고인이 이른바 ‘ 배달 원 ’으로서 피해자들이 없는 사이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고 그 돈에서 피고인의 몫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범행 기간, 횟수 및 신종 사기 범행에 취약한 나이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2억 2,630만 원으로서 거액이고, 피고인은 그중 약 10% 정도를 이익금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후로 옷을 갈아입는 등 사전에 교육 받은 대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9. 경 처음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5번 입국하였는데, 2016년 10 월경 이후 3번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은 모두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할 목적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증거기록 1권 241 쪽, 3권 906 쪽, 4권 1070 쪽).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