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0269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8.부터 2016. 12. 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금원 차용을 부탁받고 피고 C의 통장으로 22,00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원고의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인 피고 B뿐만 아니라 제3자인 피고 C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인 원고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피고 C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자로서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