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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5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피고인 소유인 인천 서구 D 102동 1001호에 거주하던 임차인 E의 전세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결심하였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0. 1. 21.경 인천 서구 F아파트 301동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의 보증금란에 '사천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주소란에 '인천시 서구 G빌라 다동 202호', 주민번호란에 'H', 성명란에 'E'라고 각 입력한 뒤 문서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E 명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0. 1. 22.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 11 시대아파트 상가 206호 인평신용협동조합에서 그 위조 사실은 모르는 위 조합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2010. 1. 22.경 위 인평신용협동조합 내에서 위 조합 직원 I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대출거래약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였고 또한 실제로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은 4천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었으므로 위 아파트는 그 차액 만큼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건물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인평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