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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505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G, H(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설정 1)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설정 가) 원고는 2007. 9.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전주시 완산구 I 답 1,93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건물 부지’라 한다), J 답 318㎡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38070호로 채무자 K,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건물 부지는 2009. 8. 26. I 답 985㎡, L 답 953㎡(이하 J 답 318㎡와 L 답 953㎡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I 답 985㎡는 2009. 8. 27.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이하 I 대 985㎡를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독주택 80.8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09. 9.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참가인과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9. 9. 3. 접수 제3889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설정 참가인은 2009. 9. 3.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건물 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M, 채권최고액 6,65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고, 2010. 7. 29.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N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 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참가인은 2015. 2. 11.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